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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9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2』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4. 6. 11:37 경 대전 동구 C 건물 1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귀금속에 대해 설명해 주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1 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1. 12:03 경 위 ‘E’ 귀금 속 매장을 다시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가 다른 손님에게 귀금속에 대해 설명해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 18:35 경 대전 동구 C 건물 2 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상품 설명을 해 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닥스 여성 자켓 1벌, 시가 17만원 상당의 닥스 원피스 1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01』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5.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수납장에 보관 중이 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9매, 1만 원권 65매, 합계 11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