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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99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109.75㎡ 전체를 인도하고,

나. 2,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