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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재물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