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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단33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부천시 원미구 E 2층 ‘F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처로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는 2013. 6. 3.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는 게임장 건물 월세를 지급하고, 피고인 A은 ‘파도소리’ 게임기 29대를 구입한 후 이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이 취소된 ‘워터조이(WATER JOY)’ 게임이 실행되도록 바꾸어 손님들에게 ‘워터조이’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워터조이 게임물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C는 2013. 7. 30.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위 워터조이 게임물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고, 게임장을 청소하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피고인 D는 2013. 6. 3.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의 장부를 정리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CCTV를 관찰하고,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C 가방에 있던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영업장부 사진

1. 수사보고(‘워터조이’ 게임물등급분류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