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5. 1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종업원 D(20세, 여)으로부터 (해물탕 1인분(시가39,000원 상당), 해물파전 1접시(시가 20,000원 상당), 복분자주 1개(시간10,000원) 등 총6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01: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 G(39세, 여)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막창 4인분(시가36,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패밀리레스토랑 내에서 종업원 J(32세, 여)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랍스타콤보 2인 세트(시가 78,980원 상당 를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83,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