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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32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626,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 14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은 당초 이 사건 원고였는데, 2017. 5. 17. 원고 은평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은평신용협동조합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는 2015. 11. 25. 원고의 직원인 소외 B으로부터 대출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대출신청(한도)금액 이억사천만원」이라고 기재한 ‘대출 통합 (상담)신청서(개인용)’와 그 밖에 대출신청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안내 및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대출상품핵심설명서’를 자필로 작성, 날인하였으며, 원고에게 위 각 서류 및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위 각 서류를 ‘이 사건 신청서류’로 통칭한다)을 제출하였다.

원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대출금액 240,000,000원을 대출개시일 2015. 12. 2., 대출만기일 2017. 12. 2., 이율은 최초 연 6%(변동금리)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자필로 해당 부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하 위 대출거래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2. 2.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