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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13 2013고단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11:40경 삼척시 C에 있는 D지사 맞은편에 있는 E의 집 1층 베란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F(53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걸어 나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 1개를 1층 베란다에서 마당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21:17경 삼척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세 들어 사는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성불상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온 집주인 I에게 밀린 방세 명목으로 장판 밑에서 현금 3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꺼내어 건넸으나 I가 ‘돈은 필요 없고 방을 빼라’며 방바닥에 돈 봉투를 던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