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탈락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3. 5. 19. 지방보건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서귀포시에서 6급 B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매년
5. 31.과 11. 30.(연 2회)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경력, 실적, 자격증, 특수지 근무, 징계 등을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바, 2015. 11. 30.자 지방 5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원고가 순위 1번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제주특별자치도 제2인사위원회는 2015. 12. 30.과 31.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승진심의대상자를 대상으로 심의를 시행하여, 2015. 12. 31. 승진후보자 명부 중 순위 1번인 원고가 아닌, 순위 2번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서귀포시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대상자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5. 12. 31. 위 대상자를 지방공무원 5급으로 승진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피고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대상자를 승진임용하였더라도, 승진에서 누락된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승진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승진탈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승진심사대상 후보자 4인 중 종합순위가 1위인 원고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진을 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승진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