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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2011. 4. 12. 혼인신고를 하고, 2013. 1. 8.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동거하던 자로서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 피해자 C 및 그 가정구성원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C의 주거 및 직장, 피해자 D, 피해자 E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07: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위 C의 전 남편의 자)이 다니는 G초등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위 학교 인근 문구점에 찾아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31. 22:00경까지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피해자 E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27. 19:10경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대구 서구 H 소재 ‘I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너하고 아들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5. 18:49경 위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 C에게, “죽인다, 지금 가게로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