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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2 2013고단1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1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C(여, 32세)와 동거하고 있는 D모텔 206호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과 피해자가 아파트가 아닌 모텔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여 부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머리에 쳐서 깨트린 뒤 깨진 병조각과 모텔 안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함께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