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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2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이어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