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24 2012도107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