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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9 2016허982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1. 28. 2015당297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1373819호의 청구항 1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인트라 예측 모드 복호화 방법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8. 12./ 2010. 8. 17. 및 2011. 6. 30./ 2014. 3. 6./ 특허 제1373819호 (3) 출원과정에서의 보정과 등록결정 출원과정에서 원고는, 2013. 8. 7.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서에 첨부된 PCT명세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출원(제10-2012-7028865호)의 기초가 된 국제출원(제PCT/KR2011/005941호)의 PCT명세서이다.

(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라 한다)의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 14 내지 16을 아래 (4)의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등으로 보정하는 보정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고, 2013. 8. 30. 위 보정서에 의하여 보정된 명세서 중 청구항 13을 아래 (4)의 기재와 같이 보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문단번호 [0009]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보정하는 등으로 보정하는 보정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이하 2013. 8. 7.자 보정서와 2013. 8. 30.자 보정서에 의한 보정을 통틀어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3. 9. 27.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에 대하여 특허등록결정을 하였다.

(4) 특허청구범위(이 사건 보정에 의하여 보정된 것) 【청구항 13】현재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 지시자와 예측 모드 인덱스를 복원하는 단계; 현재 예측 유닛의 좌측 및 상측 예측 유닛의 이용 가능한 인트라 예측 모드들을 이용하여 제1 인트라 예측모드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 지시자가 상기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을 나타내면, 상기 인트라 예측 모드 인덱스가 나타내는 상기 제1 인트라 예측 모드 그룹 내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현재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