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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5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3. 28. 자, 2017. 4. 14. 자, 2017. 5. 19. 자, 2017. 6. 9. 자 각 의견서 및 2017. 4. 25. 자 변론 요지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개월, 추징 6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도박 개장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주고 타인 명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 그 접근 매체에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도박 회원들 로부터 입금 받은 도박자금의 규모가 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