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3. 28. 자, 2017. 4. 14. 자, 2017. 5. 19. 자, 2017. 6. 9. 자 각 의견서 및 2017. 4. 25. 자 변론 요지서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개월, 추징 6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도박 개장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주고 타인 명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대여 받아 그 접근 매체에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도박 회원들 로부터 입금 받은 도박자금의 규모가 6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변호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