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천안시 동남구 C에서 ‘B’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계좌 등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15.경 피고인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D 계좌에 1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3,367,680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주면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2. 7. 12:40경 위 ‘B’ 식당에서 E가 60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의 신한카드로 600,000원을 결제하고 F의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14:00경 위 ‘B’ 식당에서 E가 1,700,000원 상당의식사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의 신한카드로 1,700,000원을 결제하고 F의 계좌로 1,479,000원을 송금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