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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0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2. 11:00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49길 17에 있는 대구보호 관찰소 본관 옆 대강당에서 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로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 명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던 중, 그곳 대강당 내 콘센트에 피해자 C이 충전을 위하여 꽂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콘센트에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8. 12:21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트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속옷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 자가 점유, 관리하는 시가 1,980원 상당의 여성용 브라 패드 3개, 시가 9,900원 상당의 치마 바지 1개, 시가 6,490원 상당의 팬티 스타킹 1개 등 합계 22,33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0. 14:2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PC 방 내에서 피해자 G가 의자에 기댄 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모니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3. 8. 20:21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남부 1길 22에 있는 순 심 여자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성용 의류( 청치마 )를 착용하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학교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학교 CCTV 확인 후 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 학교 및 교실 복도 등 사진 촬영 붙임), 내사보고( 피해자의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