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위 2층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12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 기간의 만료일인 2011. 11. 24.경 위 2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5. 11. 24.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5. 7. 24.경부터 월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4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5. 1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그동안 미납된 월임료 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4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11. 11.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최종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