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16 2015가단397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위 2층 부분을 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12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 기간의 만료일인 2011. 11. 24.경 위 2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1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5. 11. 24.까지로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5. 7. 24.경부터 월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11. 10. 피고에게 4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5. 11.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1. 13. 원고에게 그동안 미납된 월임료 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4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11. 11.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최종지급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3.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