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39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6595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6595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