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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139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차16595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