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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89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C은 피고인의 친구이고, D은 피고 인의 동네 후배이며, E는 C, D의 지인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30. 06:26 경 서울 관악구 F 1 층 ‘G’ 카페에서 D으로부터 “ 손님 한 명( 피해자 H) 이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고 있는데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신분증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 는 것을 들어 알게 되자 C, D, E와 함께 위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 E는 카페 밖에서 C을 기다리고, C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신분증, 신한 체크카드 1 장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 C, D, E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담배를 사기로 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과 D, E는 2016. 4. 30. 06:34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나. 2016. 4. 30. 06:38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 체크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