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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51021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36,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9. 8. 12.경 OCI머티리어즈 주식회사(에스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공장에 SiH4(모노실란)가스 저장탱크 T-313(30㎡, 1기당 51,000,000원) 2기, T-330(50㎡, 1기당 75,000,000원) 12기를 대금 1,002,000,000원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중 하자보증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1조(하자보증) ① 피고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금의 적립유무를 불구하고 피고의 비용과 부담으로 보수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하자보증에 대한 보증증권을 준공 후 7일 이내에 소외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 ①항의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는 제1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다. 피고는 2010. 5.경 위 각 저장탱크를 제작, 소외 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였고, 2010. 6. 17. 보험기간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1년으로 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소외 회사에게 발급해주었다. 라.

2013. 5. 4. 12:00경 소외 회사의 S2 공장에 설치된 SiH4(모노실란) 저장탱크 T-330H(이하 ‘이 사건 저장탱크’라 한다) 상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저장탱크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위 화재의 원인은 이 사건 저장탱크의 헤드부위에서 발생한 균열 사이로 누출된 가스가 공기중에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 조사 결과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저장탱크의 헤드 부위에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수소에 취약하고 수소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변형유기 마르텐사이트 조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