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외 1인)
2003. 8.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8. 27. 원고에 대하여 행한 기간제교원재임용제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2. 9. 1.부터 원고가 서해대학 교원으로 재임용될 때까지 매월 금 4,468,033원씩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군산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1984. 3. 1. 위 군산전문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96. 4. 1. 그 임기가 6년인 컴퓨터정보기술계열 교수로 승진하였다.
나. 한편, 2001. 6. 30. 설립된 같은 학교법인인 피고 법인은 그 산하에 서해전문대학(교명은 “서해대학”)을 설치·운영하기로 하면서, 그 필요한 시설의 일부로서 위 호남기독학원 소유의 위 군산전문대학 건물 등을 인수하고 아울러 위 군산전문대학에 근무하던 학장, 교원 및 일반직원들에 관하여 위 서해대학의 이사장 및 학장 등의 임용권자가 새로 임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인수하되 다만 그 임용기간은 위 호남기독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기간까지만 그 임기를 보장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임용 및 임기보장에 따라 계속하여 위 서해전문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던 원고의 임기만료일{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2월말, 8월말)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보므로 원고의 임기만료일은 2002. 8. 31.이다}이 다가오자, 피고 법인은 그 임기만료일 전인 2002. 8. 12.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간제교원인 원고의 재임용여부를 심의한 결과 원고를 위 서해전문대학의 교수로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2. 8. 27. 피고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1996. 4. 1.자로 위 군산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었고 그 후 위 군산전문대학이 위 서해전문대학에 인수되면서 피고 법인이 원고를 교수로 임용하였는바, ① 피고 법인의 정관 제39조 제2항, 피고 법인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교수는 정년까지 그 신분이 보장되므로, 피고 법인은 교수인 원고에 대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원고를 임기가 6년인 기간제교원으로 보아 재임용심사대상으로 삼은 후 그 재임용을 거부한 잘못이 있고, ② 피고 법인의 인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 법인은 2002. 8. 31.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하여 불과 4일 전인 2002. 8. 27.에서야 이를 통보한 잘못이 있으니, 원고는 피고 법인 이사회의 2002. 8. 27.자 원고에 대한 기간제교원재임용제외결정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원고가 재임용대상으로 되어 재임용이 거부되는 바람에 2002. 9. 1.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위 2002. 9. 1.부터 원고의 교수신분 회복시까지 원고의 월 평균 급여액인 월 금 4,668,033원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면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상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그 후 학교법인 등이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 퇴직됨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1984. 3. 1. 위 호남기독학원이 설치·운영하던 위 군산전문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1996. 4. 1. 그 임기가 6년인 교수로 승진된 사실, 한편, 2001. 6. 30. 설립된 같은 학교법인인 피고 법인이 위 서해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위 군산전문대학에 근무하던 학장, 교원 및 일반직원들을 인수하면서 피고 법인이 위 군산전문대학의 학장, 교원 및 일반직원들을 임용한 것으로 하되 다만, 그 임용기간에 대해서는 위 호남기독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기간까지만 그 임기를 보장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군산전문대학에서 교수로 승진·임용될 때 시행되던 위 호남기독학원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교수의 임기는 6년으로서 교수도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1998. 1. 26.경 교육부장관에 의하여 변경 인가된 위 호남기독학원의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비로소 신규채용되는 교수가 아닌 교수는 정년까지 그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여 기간제교원에서 제외한 사실, 그런데 위 변경 인가된 위 부칙 제2항에 그 경과조치로서 위 변경 인가된 정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잔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위 변경 인가된 정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호남기독학원의 위 변경 인가된 정관의 시행 당시 6년 임기로 임용된 교수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던 관계로 여전히 정년보장 교원이 아닌 6년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임용기간이 만료된 2002. 8. 31.에 당연히 피고 법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달리 피고 법인이 원고를 재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법인이 재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였다거나, 그 임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임용거부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새로운 법률효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무효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급료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법인의 교원신분이 존속됨을 전제로 하여 임기만료 후부터 재임용시까지의 급료의 지급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2002. 8. 31. 피고 법인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기간제교원재임용제외결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급료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