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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4 2013고단7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21: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이 되어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