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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64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D, E과 2013. 12. 29. 07:00경부터 같은 날 13:15경까지 서울 강북구 F건물 1층에 있는 B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6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4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장소와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A, C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