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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4 2013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 20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일병원 방면에서 남부교육청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