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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13548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2018개회50950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기재된 사실, 원고의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고, 2019. 4. 1.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