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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8 2018고단10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17:00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2호 법정에서, 2017가합5088호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시제 종중총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종중은 없었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반대해서 난리가 났었죠. 주먹다짐하고 경찰 부르고”라고 증언하고, “전임 진행부가 2015. 6. 24. ‘B 보수료’로 4천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다수 종중원들의 의견에 따라 종중원 C이 2016. 5. 12. 증인에게 그 상세지출내역과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증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지요”라는 질문에, “그 영수증을 문중의 총무면 돈이 출고되든 입고되든 간에 영수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날 시제 날 다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C이 하는 얘기가 개개인에게 영수증을 다 보내달라고 해서 옥식각신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총무가 개개인에게 발송해주고 그날 모든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총회 때 다 보여줬다는 얘기인가요”라는 피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다 보여줬어요. 확실합니다. 저쪽에 D라는 분도 확인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1. 2. 시제 종중총회에서 종중원들간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 주먹다짐을 하거나 경찰을 부른 사실은 없었고,'2015. 6. 24. B 보수료로 4천만 원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종중원들에게 영수증을 공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