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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7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이유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남시 C에 있는 D 대학교 창의 관 601호 연구실에서 E, F에게 “G 교수, 소방 방 재청에서 소문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과제하기 어려울 텐데. 소방 방 재청 R& ;D 관련 사람들이 G 교수의 연구 스타일을 불편해 한다 ”라고 말하고, 2014. 4. 중순경 D 대학교 H 연구실에서 E,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G 교수, 소방 방 재청에서 찍혔다는 데, 이래서 과제 딸 수 있겠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 소송법 제 230조 제 1 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15. 1. 28.에야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성남시 C에 있는 D 대학교 창의 관 601호 연구실에서 E, F에게 “G 교수, 소방 방 재청에서 소문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과제하기 어려울 텐데. 소방 방 재청 R& ;D 관련 사람들이 G 교수의 연구 스타일을 불편해 한다.

”라고 말하고, 2014. 4. 중순경 D 대학교 H 연구실에서 E,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