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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12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C, 피고 D은 각 1/3 씩 돈을 투자하여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원고, 피고 C, 피고 D, 피고 C의 동생인 F, F의 처인 피고 B은 2015. 9. 4.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은 F 명의로, 별지 목록 1, 2기재 부동산은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하기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 C, 피고 D의 요구가 있으면 각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 C, 피고 D은 2015. 10. 23.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편의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C, 피고 D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때 실제 소유지분에 맞게 각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 D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3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씩에 때하여 2015. 10. 23.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 절차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피고 D의 당사잔 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2015. 9. 4. 및 2015. 10. 23.자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