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5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C 소주방 운영자로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소주방은 월세도 제대로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운영하는 상태에서 D과 가게 운영권 분쟁마저 있어 위 소주방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방 운영이 어렵다, 가게 월세도 5개월 밀렸다, 당신이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원금 및 이자를 내가 납부하겠고, 가게를 정리하면 권리금으로 3,000만원을 받아 그 때 돈을 갚아주겠다, 가게를 정리한 후에 나와 결혼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15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 할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방을 팔 때 권리금을 잘 받으려면 팔릴 때까지 잘 운영하여 한다, 차량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아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8. 현대캐피탈에서 84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