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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3.18 2015노634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밀면서 저질러 진 강도 범행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범행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업 실패 후 변변한 주거조차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학교에서 캠핑을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비용을 마련해 주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기도 하는 점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

피고인은 약 7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징역형이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나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지지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가족적 지지의 정도,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가 쉰을 넘긴 나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