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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9. 12:2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순대국을 주문하여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아 먹은 후 음식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식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