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91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14』 피고인은 2012. 7. 1. 23:5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모텔 505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와인 병 약 2-3개와 선풍기 및 리모컨을 객실 벽면 등에 던져 위 모텔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위 선풍기와 객실 벽지, 욕실 타일을 수리비 등 합계금 1,4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915』 피고인은 2012. 7. 15. 22: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컵, 텔레비전 리모컨 등을 던지는 방법 등으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금 약 20만 원 상당의 수납장 거울, 컵, 텔레비전 리모콘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2013고정9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등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