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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6 2015누20343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2. 22.자 사건번호 S로 한...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다.’항을 추가하고【인정근거】에 당심의 주식회사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당심의 감정결과 1) 이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다시 감정하였다(T 감정인 U, 이하 위 감정인을 ‘당심 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당심 법원감정 결과’라 한다

). 2) 당심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된 사정을 개별요인의 ‘기타조건’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격차율 0.58만큼 열세하다고 보아 보상금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전’으로 볼 경우에 1㎡당 단가는 112,000원임을 전제로 총 손실보상금을 408,66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쓰레기매립구역 내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 실제 이용현황도 그 지목과 같이 ‘전’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 내에는 ‘구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은 수용 당시의 이용현황인 ‘전’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은 ① 이 사건 토지 중 580㎡ 상당이 쓰레기매립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폐기물처리비용을 공제하였고, ②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460㎡ 상당은 실제 이용현황이 ‘구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상 농지의 1/3 수준으로 손실보상금을 평가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폐주물사는 피고가 수용개시일(2013. 4. 17.) 이후인 2014. 1.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