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13-1 관교주민센터 앞 도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승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려나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I(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183,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7,5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