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9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3,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200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47993 손해배상(기)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3,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200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47993 손해배상(기)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