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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39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93,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2006. 10.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47993 손해배상(기)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