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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0 2014고단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1,080,071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희망근로를 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알게 된 피해자 C이 금융거래 등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휴대전화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예금통장 및 카드 등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경비 명목으로 현금을 입금 받아 편취할 것을 위 F 및 피고인의 아버지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모의하였다.

1. 통장 및 카드 편취 범행 F은 2010년 2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돈으로 찾아준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명 H)을 만나보라고 권유하면서 2010년 2월 중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역 부근에서 남편인 G, 아들인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찾으려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개설되어 있는 통장으로 휴대전화 포인트를 현금화한 돈이 들어오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G는 옆에서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 및 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쌓여 있는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9.경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통장(I)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하나홈플러스 체크카드(J) 1장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