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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강원 양구군 F에 본사를 두고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한국 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홍천, 춘천지사로부터 2017. 3. 17. ‘G 토목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2,842,143,000원에 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현장 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 대리인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 발주처인 한국 농어촌공사 대리로서 수리시설 개 ㆍ 보수사업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이 사건 공사 감독관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 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2017. 12. 14. 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계단 옹벽의 동파를 방지하는 보양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 근로 자인 피해자 I(55 세) 과 J, K은 함께 콘크리트 계단 옹벽 제 5 단 및 제 6 단에서 계단 옹벽 외부에 천막을 씌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9m 높이의 수직 옹벽이고, 각 계단 폭이 0.9-1 .2m에 불과 하여 경사가 가파른 곳으로서 계단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현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 대리인 이자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은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지시, 감독하여야 하고, 안전 난간, 울타리, 추락 방지 그물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취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공사 감독 관인 피고인 B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등이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하고 시공사가 시정 지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