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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04 2014가단9058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V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3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S, T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선정당사자) R에 대하여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다. 피고 G, U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