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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3다429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개별 사용자로 하여금 ‘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의 4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화면에서 원하는 컨텐츠의 추가삭제위치변경 및 스킨과 색상을 포함한 전체 디자인의 변경을 가능하게 해 주는 ‘클라우드 웹’이란 명칭의 개인화 툴 프로그램인 원심 판시 별지1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1) 개별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는 광고를 삭제하거나, 다른 포털 사이트의 광고가 나오도록 대체시킬 경우 피고의 광고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배포함으로써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 수익 감소는 개별 사용자들이 개인화면 설정을 변경한 결과 발생하는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웹페이지 화면을 개인 컴퓨터 내에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만을 단순히 제공배포한 행위는 피고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광고영업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과 함께 원고가 미리 설정한 스타일로 웹화면의 스타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