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기초사실
가. 망 AS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22. 12. 21. 망 AT, 망 AU에게 그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A는 2015. 7. 2.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 AT의 위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은 2016. 11. 3.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원인으로 망 AU의 위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이 사건 농지 중 망 AS의 1/3 지분은 망 AS가 사망함에 따라 별지 상속관계표 및 상속지분 내역과 같이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농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농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 D, F, G, AF, K, E, L, M, I, AI, AJ, AK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농지는 AV씨 시조 AW의 12세손인 AX을 시조로 하는 AY(이하 ‘AY’라 한다
) 종중의 재산으로서 시제와 선산의 관리를 위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AT, 망 AU과 망 AS에게 각 1/3씩 그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으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인 원고들이 다른 명의수탁자인 망 AS의 상속인들로서 명의수탁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없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