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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고단4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26』

1.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 동구 B 아파트내 C건설 하자보수팀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B아파트 502동 1504호 등 각 세대에 대한 타일 보수공사를 해주면 우리 회사 결제일이 매월 5일, 10일, 15일이니 2014. 3. 5.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건설에서 하자보수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시키는 것임에도 C건설에서 공사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공사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32만원 상당에 이르는 502동 1504호 타일보수공사를 하게 하는 등 2014. 2. 28.까지 30세대를 상대로 공사대금 합계 34,164,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3. 12:40경 부산 태종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들과 시외로 나와 있는데 지갑을 분실해서 그러니 친구 E 명의 계좌로 현금 30만원을 부쳐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일 만나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883』 피고인은 2014. 4. 22. 대구 동구 F아파트 부근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대구 달서구 H아파트 101동 1003호의 주인으로부터 아파트 욕실 리모델링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아파트 내 욕실 2개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