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1933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B의 각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B는 위 각 범행 당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범죄 등 불법행위로 이 사건 병원에 진입했으므로,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유치권자라고 보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2012. 7. 14.자 현수막 부착에 의한 공동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이 부착한 현수막의 내용은 피해자 F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각 퇴거불응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6. 29.자 퇴거불응 피고인 B는 2012. 6. 29. 17:00경 이 사건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J 및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2) 2012. 7. 8.자 퇴거불응 피고인 B는 2012. 7. 8. 14:00경 이 사건 병원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병원 주차장에 리베로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을 본 피해자 F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C(주)(이하 ‘C’이라 한다

와 피고인 A은 피해자 F, G 부부로부터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했으나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