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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386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6.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6. 22. D를 상대로 2012. 5. 9.자 확인서에 기한 약정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25828호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채권 손해배상금 등 청구채권, 청구금액 5,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2. 7.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2012가단25828호 소송에서 2013. 5. 2. D와 사이에 D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그런데 D는 위 2012가단25828호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 2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D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3가단49326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근저당권말소)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4. 4. 11.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2013. 1. 2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4. 3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