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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이하 ‘동서발전’이라고 함)에 컨베이어 벨트 등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발전소 등 거래처와 납품계약 체결, 체결된 계약에 따른 물품 납품, 회사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J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발전소 등 거래처와 납품계약 체결, 체결된 계약에 따른 물품 납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J의 품질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11.경부터 동서발전 소속 K본부의 전력기기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동서발전은 2011. 1. 24.부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해 ‘시장성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위 일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동서발전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의 시험성적서 위조 동서발전 소속 당진화력본부는 2012. 3. 19.경 J와 컨베이어 벨트 3종(이하 ‘벨트 3종’이라고 함)에 대한 물품구매계약 계약번호: M, 계약금액: 343,200,000원, 품명: Conveyor Belt 3종, 납품기간: 2012. 5. 18. 을 체결하였다.

동서발전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고사항에 의하면 ‘품명과 규격’은 첨부된 자재구매규격서 또는 품목명세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자재구매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에 의하면, 화력발전소에 납품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그 물품이 KS 규격에 맞아야 하고 위 물품이 KS 규격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험성적서, 품질매뉴얼, 공장시험 검사계획서 및 절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