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0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6:1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D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라면 안 끓이면 식당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파일을 집어 던지고 위 식당 벽과 그곳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식사를 하러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3매(김, 쓰레기통,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