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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05:2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