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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5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경 자신을 ‘T’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주고 그 원금을 한국에서 받는데, 원금을 우리들이 직접 받으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당신의 계좌로 받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되는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U)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적으로 번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2:36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8. 29. 12:54경 울산 북구 상방로 93, 기업은행 울산북지점에서 1,550만 원을 인출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 590, 기업은행 울산남외동지점 근처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 V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끌고 왔다,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