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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90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구 E, 5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F 개인 회생 팀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G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2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 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G 명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6.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수임료 약 1억 5,750만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103건의 개인 회생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 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구 E, 503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F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A으로 하여금 2013. 2. 26.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5,750만원 상당을 지급 받고 103건의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에게 지급된 수입료 내역),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1. 업무 협약서, A 명의 계좌거래 내역, A에게 지급된 수임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2호, 제 3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