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31 2019다247651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간주, 석명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 2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변제 항변 등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원고는 2011. 10. 2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2억 원을 투자하고 2012. 1.부터 2017. 12.까지 매월 280만 원씩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C를 흡수합병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투자금 반환채권 중 2012. 10. 이전에 발생한 2,8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투자금은 1억 7,200만 원이다.

(2) 피고는, C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1억 원을 반환하였고, C의 대표이사이던 D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투자약정을 한 것으로서 원고도 그러한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투자약정은 무효이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투자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원고에게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변제하였다

거나 D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투자약정을 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법 제40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 발생할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투자금 채권의 성립, 대표권 남용 또는 변제상계 항변에 관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