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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28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8:4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73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구내 연못가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회기역으로 가는 길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녹음된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